[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고령군이 2025년도 정기분 재산세 1만8천여 건에 대해 총 36억 원을 부과했다.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납세 고지서는 10일경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등으로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재산세는 매년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9월에는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올해에도 1세대 1주택(개별주택가격 9억 원 이하)에 대한 특례세율이 연장 적용돼 납세자의 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세자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 납부전화(1422-11) 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령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꼭 지켜달라”며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납기일 알림과 함께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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