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기자] 경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및 건축물분)로 총 13만5천여 건, 281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한 것으로, 시는 지역 내 오피스텔 및 산업단지 내 대규모 건축물 신축이 주요 증가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전년 대비 3.61%↓)과 개별주택 소폭 상승(0.63%↑)의 영향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례세율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도 올해 연장 적용됐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0.05% 인하됐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는 45%로 구분 적용된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유지된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이 중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본세가 1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된다.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ATM기,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이체(00:3022:00), ARS(☎142211, 07:0023:30)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김충렬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시는 체계적인 세수 관리와 납세자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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