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기자] 경산시는 오는 8월 장기기증 제도 안내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난 11일 경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보건 교육장에서 신분증 발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생명 나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선원신분증명서 등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는 모든 국민에게 장기기증 및 기증 희망 등록제도를 안내해야 한다.경산시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협력해 전문 강사를 초빙, ▲생명나눔의 개념 ▲장기기증 인식 개선의 필요성 ▲기증 희망 등록 제도의 의미와 절차 ▲관련 법률 개정 내용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실무 현장에서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 공무원들이 생명나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민원 현장에서 국민에게 정확하고 책임감 있게 제도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안병숙 경산시 보건소장은 “기증자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생명나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