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군위군이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3,400건, 총 7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 및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이날 현재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단, 매매 거래 시 잔금 지급일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자가, 이후 지급했다면 양도자(전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고지되며,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납부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CD/ATM 기기를 통해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과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납부도 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고지 및 간편결제 기능도 지원된다.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