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영양군이 성매매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 지도점검에 나섰다.
군은 지난 17일 관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민·관·경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영양군청 여성가족팀, 영양경찰서, 영양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참여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성매매 방지 안내문 게시 여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행위 여부, ▲피해자 보호 및 법령 안내 등이다.특히 점검반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유흥업소 내 게시물의 크기와 부착 위치, 문구의 적절성, 부착 상태 등을 중점 확인했으며,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업주에게 안내했다.또한 신규 ‘성매매 방지 안내문’을 직접 배부해 기존 게시물이 훼손됐거나 오염된 경우 교체 부착하도록 안내했으며, 성매매 및 알선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도 강조했다.군 관계자는 “점검과 함께 계도 중심의 현장 소통을 병행해 자율적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주력했다”며 “현장의 인식 전환과 법령 숙지 여부 점검에 의미를 뒀다”고 말했다.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점검은 지역 내 성매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