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은 20일 “문체부 장관 후보자인 최휘영 전 인터파크트리플 대표가 과거 대표로 재직한 기업들에서 개인정보 유출, 허위 광고, 소비자 기만 등 각종 위법·부당 행위가 반복됐다”며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가 대표로 재직했던 인터파크트리플은 2023년 한 해 동안 78만4920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과징금 10억2644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올해 7월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공정거래위원회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가 역임한 네이버, 인터파크트리플, 놀유니버스 등 플랫폼 기업들은 소비자 보호법, 표시·광고법 등 위반으로 다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네이버는 허위·과장 광고로 과태료 500만원, 2024년 7월에는 인터파크트리플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및 과태료를 받았다. 이어 같은 해 8월 5일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까지 내려졌다.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도 최근 급증했다.인터파크트리플은 2023년 44건에서 2024년 231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최 후보자가 2025년까지 몸담았던 놀유니버스는 올해에만 230건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다.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A씨는 인터파크트리플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뒤, 타 업체에서 동일한 항공권이 60만원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을 확인하고 청약철회를 요청했지만, 출발 180일 전, 구매 48시간 이내 취소임에도 19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또 다른 소비자 C씨는 놀유니버스 사이트에서 항공권 예매 오류로 예약이 취소됐다는 메시지를 받은 후, 같은 항공편을 다시 결제했으나, 다음날 카드사를 통해 중복 결제 사실을 확인했다.    C씨가 놀유니버스 측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업체는 "정상 결제"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운임 규정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현재 공정위가 숙박 플랫폼 관련 업체에 대한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 후보자가 재직했던 놀유니버스도 해당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절차는 문체부 내부에서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김승수 의원은 “성공한 CEO, 관광 전문가라고 추켜세우지만 실상은 소비자 기만과 피해를 야기한 기업인”이라며 “장관 자리가 국민을 위한 자리인 만큼, 이러한 이력의 인물이 적합한지 깊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최 후보자는 관광 전문가라기보다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한 단순 플랫폼 기술자에 불과해 보인다”며,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문화·체육·관광을 관장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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