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예천군은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기간 동안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예천군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이나 읍·면 사무소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민원창구를 통한 직접 발급 시에도 수수료(1통당 400원)를 받지 않는다.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비쿠폰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 창구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대상은 본인, 세대원, 수임자 및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가족으로 제한된다.예천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민생 회복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군민들의 행정 편의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장명화 종합민원과장은 “군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소비쿠폰 발급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창구 발급 수수료까지 면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 편의 중심의 민원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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