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기자] 경산시는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지역 내 해당 사업체를 대상으로 홍보와 안내에 나선다.신고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경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주민세(사업소분)는 자진 신고·납부 방식의 지방세로,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면적 1㎡당 25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함께 시청 세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CD/ATM, ARS(☎142211)를 이용할 수 있다.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해당 사업장에 납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고지서 상의 세액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김충렬 경산시 세무과장은 “주민세(사업소분)는 자진 신고·납부가 원칙이므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누락 사업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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