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청송군은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산불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을 오는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지난 3월 25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가운데 ▲사망자 유족 ▲부상자 ▲주거시설 피해자로, 당시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거나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의료급여는 재난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1종 급여가 소급 적용된다. 기존 건강보험 자격으로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의료급여 지원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류는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세대 내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인 경우 다른 가구원에게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보험료·수당 변동 가능성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의료급여 지원이 산불 피해 이재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조속한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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