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군위군이 지역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20인 이상 단체 관광객)와 2인 이상 개별 관광객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기본 인센티브는 ▲당일 방문 시 1인당 1만원 ▲1박 이상 숙박 시 1인당 2만원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여기에 철도 이용을 통해 군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경우, 코레일 승차권 또는 열차 이용 영수증으로 군위역 도착을 증빙하면 1인당 2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열차를 이용해 군위역에 도착하고 1박 이상 숙박한 관광객은 총 4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를 통해 관광객의 숙박률을 높이는 동시에, 철도 접근성을 활용한 지역 관광 기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지원금 신청은 2단계로 진행된다. 여행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뒤, 여행 종료 후 지급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신청이 완료되면 익월 25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위군인 경우나 타 사업과 중복 신청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번 사업은 관광산업 기반을 넓히고, 군위역 활성화와 지역 상권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체 관광객뿐 아니라 개별 여행객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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