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기자] 경산시가 집단시설 내 결핵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의무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섰다.시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관내 결핵 검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종사자·교직원의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고 3일 밝혔다.결핵예방법에 따라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존 종사자는 매년 1회 흉부 엑스선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신규 채용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과 잠복 결핵 검진을 완료해야 한다.경산시는 관내 571개 의무기관 중 최소 20% 이상을 무작위 표본으로 선정해 서면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2024년도 검진 완료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하며, 처벌보다는 법 준수 유도와 예방에 방점을 둔다.안병숙 경산시보건소장은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은 영유아, 학생, 환자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시설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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