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영덕군이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상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하고, 폭언 민원에 대한 대응도 대폭 강화했다.군은 면담 및 전화 민원 상담 시간을 1회당 20분으로 권장하는 기준을 마련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반복 민원 대응 방안’에 따른 조치다.개정된 시행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나 면담을 지속하는 민원인의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상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영덕군은 이를 근거로 상담 시간 20분 초과 시 해당 사실을 민원인에게 고지하고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또 상담 시간이 20분을 넘지 않았더라도,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 폭언을 할 경우에는 즉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종료 시에는 관련 사유를 명확히 안내하고, 필요시 민원인의 퇴거 조치도 가능하다.김광열 영덕군수는 “민원 담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며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민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영덕군은 앞서 관련 시행령 개정에 맞춰 △민원 전화 전체 녹음 △민원실 안전유리 가림막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특이민원 모의훈련 실시 △출입 제한 및 퇴거 절차 교육 등 민원 담당 공무원을 위한 다각적 보호 장치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