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기자] 경산시는 2025년도 주민세 개인분으로 총 110,594건, 12억 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및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 미성년자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부과된 주민세 개인분은 1인당 1만 1,000원으로, 여기에는 지방교육세(10%)가 포함된다.납부는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CD/ATM 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 이체 ▲ARS(☎142211) 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김충렬 경산시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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