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군위군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1만 2,400여 건, 총 1억 2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기본회비’ 성격의 세금이다.
과세 기준일(7월 1일) 현재 군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세 의무자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세대원에 준하는 개인(미혼 30세 미만 단독 세대 구성 청년 등)은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세액은 세대당 1만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9월 1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의 간편결제,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군 관계자는 “주민세 개인분은 세액이 적어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주민세 개인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