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영덕군이 지역 대표 특산물인 황금은어 보호를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은어 포획금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이번 조치는 ‘내수면 어업법 제21조 2’에 따라 은어 산란기에 맞춰 포획을 금지하는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군은 오십천·송천 등 주요 하천에 현수막을 내걸어 포획금지 기간을 홍보하고, 은어 서식지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단속은 불법 포획뿐 아니라 불법 어구 설치, 전류·독극물 사용 등 전반적인 ‘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위까지 병행한다.김광열 영덕군수는 “황금은어는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어종으로, 군은 매년 수백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하며 보존에 힘쓰고 있다”며 “산란철 포획금지에 적극 협조해 어족자원 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올해 3월 은어 치어 20만여 마리를 오십천에 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