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산하 기관 및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다수 기관이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총 45억 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국민 세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김 의원이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 기관이 의무고용률을 매년 충족하지 못해 반복적으로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법 위반의 대가를 국민이 떠안는 셈이다.■ 문체부만 18억 원…세종학당재단·국립발레단 고용률 ‘0%대’부담금 납부액이 가장 큰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최근 5년간 총 18억 원을 부담했다. 이어 ▲세종학당재단 4억 원 ▲국가유산청 3억6천만 원 ▲한국체육산업개발㈜ 3억 원 ▲대한체육회 2억9천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세종학당재단은 2023년 기준 의무고용률(3.6%)에 따라 최소 10명을 채용해야 했지만 실제 고용 인원은 단 1명에 그쳐 고용률이 0.34%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납부한 부담금만 3억8천7백만 원에 달했다.국립발레단의 상황도 심각하다. 2020년부터 평균 고용률이 0.158%에 불과해 같은 기간 3억5천1백만 원을 부담금으로 냈다. 대한체육회 역시 5년간 고용률이 2%대에 머물며 2억9천4백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여가부는 높은 고용률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 정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는 고용률 5.6%를 기록해 중앙부처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여성가족부(6.64%), 고용노동부(5.60%), 국가보훈부(4.96%) 순으로 고용률이 높았으며, 국방부는 2.14%로 최저치를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벌금 내면 그만…제도 본래 취지 퇴색”김승수 의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을 회피하는 기관에 재정적 압박을 가해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장치인데, 일부 기관은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은 단순히 법적 숫자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라며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를 외면한 채 혈세로 부담금을 메우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불필요한 혈세 낭비 중단을 위해 하루빨리 의무고용률을 충족시켜야 한다”며 “앞으로도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고용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법 개정과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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