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제12대 후반기 출범(202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4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기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특히 이 가운데 23건은 의원 발의(위원회 제안 포함)로 추진돼 지방의회 본연의 입법 기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과 신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이 눈길을 끈다.위원회는 먼저 경북도의 글로벌 백신허브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제약·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제약·백신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2023년 1조 6,070억 달러에서 2030년 약 3조 8,8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경북도는 오는 2025년 9월 개최 예정인 국제백신산업 포럼을 통해 국내외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비 350억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사업과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건립(2025년 6월 착공·190억 원 규모)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백신·바이오의약품 제조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도 병행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또한 도내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세계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며 국내 시장도 2027년에는 약 54조 6천억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경북도는 ICT 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구축(20232026, 91억 원), 첨단 기능성 소재 기반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 육성(20252029, 140억 원)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아울러 기획경제위원회는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 대규모 발전·송전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소비지 인근에서 직접 생산·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뒷받침했다.
이 조례는 장거리 송전의 한계를 개선하고, 에너지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선희 위원장은 “조례 제정은 단순한 법적 장치가 아니라 미래 경북 경제와 도민 삶을 지탱할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신산업 육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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