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기자] 경산시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을 막고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종합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안내문에는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종합검사 및 의무보험 관련 유의사항과 과태료 부과 기준이 그림과 표로 정리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담겼다.자동차 종합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연일 30일 이내에는 4만 원, 이후 매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이 추가돼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 역시 모든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 자가용은 최대 90만 원, 사업용 차량은 최대 2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기간 미가입 차량은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문계화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종합검사와 의무보험은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시민들이 불이익 없이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차량 소유자는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지정 정비업체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의무보험은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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