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울릉군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군은 지난 21일 읍·서·북면을 시작으로, 27일 군청 민원실에서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무방해 민원인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개정된 민원처리법 시행령과 2025년 행정안전부 민원 대응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공무원의 안전 확보와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그동안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은 직원 개인의 부담으로 남는 경우가 많았으나, 법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절차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교육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이번 교육은 지난해 개정된 민원처리법 시행령과 2025년 행정안전부 민원 대응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악성 민원 상황에 대비해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그동안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은 직원 개인의 부담으로 남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명확한 절차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교육은 실제 민원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멘트와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첫 번째, 소란이 시작되면 차분히 협조를 요청하는 ‘안내 단계’▲두 번째, 공무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명확히 고지하는 ‘경고 단계’▲세 번째, 개선되지 않으면 퇴거를 요청하는 ‘퇴거요청 단계’▲네 번째, 불응 시 경찰 지원을 요청하는 ‘조치 단계’ 등이다.군은 또 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 안내문을 설치해 출입제한과 퇴거조치 절차를 알림으로써 민원 현장의 안전 의식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교육으로 민원 담당자들이 악성 민원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법과 절차에 따라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원인의 권리는 존중하되, 공무 방해 상황에는 침착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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