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 국민의힘)이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매년 늘어나는 방문객 수요에 맞춰 수목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도민에게 한층 나은 관람 환경과 교육·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경북도 수목원은 2023년 23만 명, 2024년 24만 명 등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수목원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시품·기념품 제작·판매 사업과 숲문화교육시설 설치·운영을 가능하게 했으며,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리운영 체계를 현행화했다.해당 개정조례안은 지난 26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내달 4일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철식 의원은 “경상북도수목원은 도민의 휴식처이자 생태교육의 장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은 수목원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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