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다가구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의 층간소음 관리 대상 포함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윤 의원은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가구가 밀집해 생활하는 공동주거시설에서는 그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층간소음이 이웃 간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조례의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주거시설은 제외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한다.개정안은 △층간소음 관리 대상 확대를 위하여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공동주거시설’로 제명 및 조문 변경 △공동주택 외 공동주거시설에서 주민이 구성하는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한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책무 명시 등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윤권근 의원은 “층간소음은 다양한 공동주거시설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회문제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이 중심이 돼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이웃 간 조화롭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