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울릉군의회는 3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경식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이번 개정은 울릉군 내 주둔 군 장병과 이들을 면회하는 방문객까지 여객선 운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울릉군민 및 준도서민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개정안 제3조제3항 신설로 범위가 넓어졌다.공경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국토 수호에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및 국가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앞서 해당 조례안은 지난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됐으며, 접수된 18건의 의견이 모두 찬성으로 나타났다.    다수 의견은 “군 장병 사기 진작이 곧 국방력 강화로 이어지고, 면회객 증가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이라는 점을 들었다.이번 조례 개정은 울릉이라는 도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군 복무로 인한 지리적·경제적 불편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와 국가안보 간 상생 구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이상식 의장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울릉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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