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기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조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 및 업무방해 금지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현행 노조법은 폭력·시설 파괴 또는 생산 관련 주요 업무시설 점거만을 쟁의행위로 제한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일반시설 점거에서 주요 업무시설로 확대한 사례가 빈번해 사업장 전체 점거 금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또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해 사용자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개정안은 △폭력·파괴 행위 △사업장 점거 △사업장 주변 시위 등 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통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경영권을 동시에 보장하도록 했다.조지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 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노사관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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