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고령군이 최근 경남 김해 토종닭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례를 계기로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과 재해 대비를 강화한다.군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 일제 점검을 추진하기에 앞서, 지난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4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허가·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 중인 농가가 자진신고하면 허가·등록 절차와 가축 처분 등에 필요한 6개월 시정 기간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뒤따른다.가금 농가의 경우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 50㎡ 이하는 등록 대상이다. 단, 10㎡ 미만 규모로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등을 사육하는 경우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남철 고령군수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는 방역의 사각지대로 남아 축산업 전체를 전염병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며 “농가들이 적극 협조해 축산업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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