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한 지도교육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 이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교육을 이수한 복무요원 중에서도 재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국민의힘)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4년 복무지도교육 평균 이수율은 43.1%에 그쳤다. 병무청은 위반 횟수와 위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경미한 경우 ‘나래교육’, 중대한 경우 ‘새롬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최근 3년간 전체 교육 대상자 4,893명 가운데 나래교육 1,596명, 새롬교육 1,186명이 수료했다.그러나 지도교육을 마친 뒤에도 재위반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했다. 나래교육 과정의 경우 재위반자는 2022년 86명에서 2024년 120명으로 늘어났고, 3년 평균 19.7%가 다시 규정을 어겼다. 새롬교육은 2022년 114명에서 2024년 130명으로 증가했으며, 재위반 비율은 3년 평균 30.5%에 달했다. 특히 중대한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새롬교육 이수자의 재위반 비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제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임종득 의원은 “불성실한 복무로 지도교육을 받았음에도 위반이 재발하는 것은 교육 프로그램 구성부터 외부 위탁 방식까지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실한 병역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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