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고령군은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3천여 건, 총 58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재산세 고지서는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 9월에는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가상계좌, ARS 납부전화(1422-11)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편리한 방법을 활용해 성실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