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기자] 경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11만100건, 총 456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51억 원보다 5억 원(1.11%) 증가한 것으로, 토지분 개별공시지가 소폭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연세액의 1/2)이 부과되며, 다만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과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 신용카드(☎142211),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시는 납기 마감 전 미납자에게 카카오톡 알림을 발송해 성실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김충렬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른다”며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시민 중심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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