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영덕군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관내 경유차 2,547대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부과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차를 소유한 경우이며, 차량 소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된다.    자동차 매매나 폐차 등 소유권 변경이 발생하면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일수에 비례해 계산된다.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모두 가능하다.김신규 환경위생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이 장기화되면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며 “기한 내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영덕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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