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예천군의회는 12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의회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8명의 의원이 총 33건의 군정 질문을 통해 군정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10~11일 이틀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삼규) 심사·보고를 거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이번 제2회 추경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일반회계 10억 1,200만 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한 뒤, 기정액보다 258억 원 늘어난 총 7,658억 원으로 수정 가결됐다.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총 4건의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을 처리했다.△예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장삼규 의원 대표발의)△예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동화 의원 대표발의)△예천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안(박재길 의원 대표발의)△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안(최병욱 의원 대표발의)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강영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군정 현안을 점검하고 군민의 삶에 직결되는 추경안을 심의한 중요한 회기였다”며 “집행부는 의회가 제시한 의견과 정책 제안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