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경상북도의회가 제12대 도의회 출범 이후(2022년 7월~현재) 의원 발의로 제정된 전국 최초 조례가 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11대 의회보다 29건 증가한 수치로, 도민 밀착형 조례 발굴과 입법 주도권 강화를 실현한 성과로 평가된다.제12대 도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현장 중심 정책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에 주력해 왔다.    특히 기초 지자체를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과 전국 최초 조례를 통한 입법 리더십 확보를 주요 전략으로 삼았다.집계된 40건의 조례는 경제, 복지, 문화, 농수산, 건설, 교육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이는 경북도의회가 단순한 의결 기관을 넘어 정책 주도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또한 제11대 대비 최초 조례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돼 의원 의정활동을 뒷받침한 점,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경북도의회는 조례 내용을 쉽게 알리기 위해 2024년부터 일부 조례를 ‘만화로 보는 조례’에 수록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제12대 의회는 ‘도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를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일하는 의회, 전국을 선도하는 의회를 구현해왔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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