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지난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특별법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도의회 산불대책특위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 직후부터 피해 현장을 수차례 찾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는 등 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경북의 현실적 요구가 법안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제정된 특별법에는 ▲피해 주민 생활 안정과 실질적 보상 지원, ▲마을 재창조 및 공동체 회복, ▲산림경영특구 지정과 공동임업경영 전환,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민간투자 기반 확보, ▲도지사 권한 위임 및 규제 특례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이는 단순한 재난 복구를 넘어 피해 지역의 재건과 임업 구조 혁신까지 포괄하는 종합 지원체계로 평가된다.최병준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도민 생존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법안이 최종 통과·시행돼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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