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귀경객들의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휴게소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8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카페 등에서 총 20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위반 유형 가운데 ‘이물질 혼입’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 취급 위반(4건), ▲수질검사 부적합(2건),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2건), ▲조리장 위생 불량(1건) 등이 뒤를 이었다.구체적 사례로는 ▲2022년 7월 문경휴게소 라면에서 파리 혼입, ▲2022년 8월 덕유산휴게소 음료에서 고체 이물질 발견, ▲2022년 11월 영천휴게소 공깃밥에서 약봉지 혼입, ▲2023년 8월 문경휴게소 우동에서 귀뚜라미 발견, ▲2023년 10월 안성휴게소 국밥에서 노끈 혼입 등이 적발됐다.정희용 의원은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이 폭증하는 만큼 먹거리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며, “식약처·도로공사·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점검을 강화해 귀성·귀경객들이 안심하고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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