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 먹거리 위생에 경고등이 켜졌다.    최근 5년간 전국 휴게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20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명절 연휴에 몰릴 귀성·귀경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19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위반 사례 가운데 이물질 혼입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식품 취급 부주의(4건) ▲수질검사 부적합(2건) ▲위생모 미착용(2건) ▲조리장 불결(1건) 등으로 확인됐다.적발 사례를 들여다보면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2022년 7월 문경휴게소 라면에서 파리 혼입▲같은 해 11월 영천휴게소 공깃밥에서 약봉지 발견▲2023년 8월 문경휴게소 우동에서 귀뚜라미 검출▲2023년 10월 안성휴게소 국밥에서 조리용 노끈 발견 등이다이밖에도 덕유산휴게소 음료에서 정체불명의 고체 이물질이 다수 섞인 사실이 확인되는 등, 소비자 불신을 키우는 사례가 이어졌다.한 귀성객(43·대구)은 “아이들과 꼭 들르는 곳인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 입맛이 떨어진다”며, “휴게소 음식은 믿을 수 있다는 기본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교통량은 평소보다 1.5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휴게소마다 수만 명의 손님이 몰릴 수 있는 만큼, 음식 안전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정희용 의원은 “명절 연휴엔 단 한 건의 위생 사고도 국민 불신으로 직결된다”며, “식약처·도로공사·지자체가 합동으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맞아 휴게소를 찾는 국민이 많아지는 만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식약처·지자체와 협력해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업소에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이어 “조리 과정 전반을 철저히 관리하고, 종사자 위생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