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사적 등)을 관리·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재난으로부터 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는 방재시설·전시관·주차장 등의 영구시설물 설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현행 제도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유 문화유산을 지자체가 관리·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자체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어 실질적인 보호장치 마련이 제한돼 왔다.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 당시, 다수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무인소화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현장이 드러나 국민적 충격을 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방재 인프라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번 개정안이 구조적 한계를 해소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김승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문화유산을 재난으로부터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며,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확대하는 ‘문화유산 보호 및 활용 업그레이드 법’”이라며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