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기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첫 번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한 뒤, 그 변제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변제금 회수 시 국세 체납 절차를 준용하도록 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일 전망이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도록 했다. 또
한 제조·수입업자가 안전 관리 노력을 인정받을 경우, 현행 3년마다 실시되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마련됐다.`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과거·현재·미래의 기후변화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유관기관으로부터 협조받을 수 있도록 했다.조지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대표발의한 3건의 민생법안이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도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조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7월 `기후변화감시예측법`관련 ‘기후변화와 민생-기후지도로 보는 농작물 생육환경 변화’ 정책토론회, 9월에는 `화학제품안전법`관련 ‘화학제품 안전 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각각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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