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고령군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추진한다.군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차에 이어 추가 지급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2차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다. 다만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전년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 초과 가구는 제외된다.신청은 성인 개인별로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해 혼잡을 분산한다.소비쿠폰은 1차와 동일하게 대형마트·배달앱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령군은 “2차 지급을 통해 군민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