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최근 5년간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3,532개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농축산물 3,183건, 수산물 349건이었다.연도별로는 ▲2021년 698건 ▲2022년 785건 ▲2023년 905건 ▲2024년 797건 ▲2025년(1~8월) 347건으로 매년 지속됐다.위반 유형은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방식이 많았다.    대표 사례로는 ‘중국산 부세조기’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며 ‘국산 보리굴비(원산지: 전남 영광군)’로 표시한 경우, 중국산 오리가공품을 사용해 만든 훈제오리 샐러드를 배달앱에서는 국산으로 속인 경우, 훈제오리 포케를 판매하면서 수입산임에도 원산지 표시란을 비워둔 경우 등이 있다.플랫폼별 적발 현황을 보면 배달의민족이 2,5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네이버 637건 ▲요기요 330건 ▲쿠팡이츠 74건 ▲쿠팡 52건 순으로 집계됐다.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30만7,107㎏(20억6,413만 원 상당) ▲돼지고기 27만5,788㎏(39억6,826만 원 상당) ▲쇠고기 5만7,486㎏(5억6,130만 원 상당) ▲닭고기 4만8,995㎏(9억9,530만 원 상당) ▲쌀 2만2,792㎏(3억1,274만 원 상당) 등으로 나타났다.정희용 의원은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중장기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