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폼알데하이드‧바륨‧비소‧구리 등 유해물질이 허용치를 초과한 불법 목재제품 1만4천여 톤이 최근 5년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품질검사 부적합이나 미검사 제품까지 합치면 총 194만여 톤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목재제품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한 바닥재·합판·성형숯(2,067톤)에서 폼알데하이드와 바륨·비소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국내산 성형숯(4,200톤)에서는 비소가, 목재펠릿(8,000톤)에서는 구리가 허용치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실내외 바닥재·합판 등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는 호흡기 자극과 두통, 천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 노출 시에는 발암물질로 분류돼 비인두암·백혈병 위험을 높인다.
또 성형숯·목재펠릿에서 검출된 중금속류는 신경계·신장·간 손상과 발암·발달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산림청은 현장 단속 당시 대부분의 물량이 이미 시중에 유통된 상태였으며, 폐기된 재고는 5.1톤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후약방문식 단속’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이밖에 ▴품질기준 부적합 ▴품질 미검사 ▴목재생산업등록증 미보유 등 불법 유통 목재제품까지 포함하면 194만여 톤이 시중에 풀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97.9%(190만8,585톤)는 뉴질랜드·러시아·베트남·중국 등에서 수입된 방부목재·합판·파티클보드 등이었으며, 국내산 제품은 2.1%(3만9,239톤)에 그쳤다.정희용 의원은 “불법 목재제품 유통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수입산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통관검사 절차를 강화해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