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영덕군은 대기오염 저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부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받는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대상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영덕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차량과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 믹스·펌프 트럭)가 대상이다.또한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영덕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Tier-1 이하 엔진을 장착한 지게차, 굴착기, 롤러, 로더를 대상으로 하며,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의 경우, 환경표지 인증 제품이나 2종 인증 LPG 보일러(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대상)를 설치하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한부모가족·장애인 연금 수급자에게 최대 60만 원이 지원된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26년 종료될 예정이다.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주택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을 받는다.    창고·축사 등 비주택 건물은 200㎡ 이하 건축물이 지원 대상이다.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읍·면사무소에서, 나머지 사업은 군청 환경위생과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구체적인 내용과 구비서류는 영덕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환경위생과 환경안전팀에서 가능하다.김신규 환경위생과장은 “환경부 지원사업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환경 수준을 개선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대상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 나은 환경을 갖춘 영덕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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