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박승직 의원(국민의힘·경주4)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박 의원은 “도서 기증은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지식 자원의 공유와 독서문화 확산, 인문교육 강화라는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했던 기증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도서 기증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개인·기관·단체의 기증 근거 마련 △기증 도서 대상 및 절차 명시 △도서 기증 홍보 강화 △기증 유공자 포상 등을 담고 있다.경북교육청은 이미 국제 NGO ‘굿네이버스’와 협약을 맺고 라오스 세종학당 등 현지 학교에 7,500여 권의 도서를 기증한 경험이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이러한 기증 문화가 도내 26개 공공도서관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박승직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도서관이 지식 자원의 순환·확산 거점이 되고,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인문교육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증이 단순한 전달을 넘어 교육공동체의 나눔과 참여 가치를 실현하는 장으로 발전하도록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는 장서 확대, 기증 절차 명문화, 기증자 예우 체계 마련 등을 통해 도민 누구나 공공도서관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