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경상북도의회가 기후위기에 따른 집중호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동업 도의원(포항7·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하천 위기대응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하천 위기대응체계 운영계획의 매년 수립 △‘하천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작성 및 운영(상황별 대응조치, 비상근무·협력체계, 자재·장비 현황 포함) △‘경상북도 하천 점검협의회’ 설치 및 점검·협의 △하천 상황 및 대응 방법의 도 홈페이지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지방하천은 총 352개, 길이 3,844km에 이른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22~2024년) 호우 피해 건수만 188건, 피해액은 1,5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동업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집중호우로 매년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각 시군에서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연계할 광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도의 하천 위기상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