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결혼 준비의 필수 패키지로 불리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이하 스드메) 업계의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해 통계 기반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드메·결혼 예식 관련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는 잠정 11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95% 증가한 수치다. 적발 건수 역시 125건에서 237건으로 89.6%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이미 신고 277건, 적발 92건이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업계의 대표적인 탈세 수법은 드레스 피팅비나 추가 요금을 현금으로 받고 세금 신고에서 누락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표준약관 위반 사례가 세무조사에 직접 반영된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는 지난 4월 ‘웨딩플래너 표준약관’을 제정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은 미미하다.    한국소비자원이 표준약관 제정 이후 결혼준비대행업체 14곳과 가격조사 대상 6개사를 조사한 결과, 모든 업체에서 불공정 조항이 발견됐다.19개 업체는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을 필수 옵션이 아닌 별도 항목으로 분리했고, 13개 업체는 옵션 가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별도’라고만 기재했다. 사실상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구조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할 수는 없다”며 “소비자가 합리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공개를 의무화하는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스드메 업종은 ‘드레스 대여는 의류임대업’, ‘스튜디오 촬영은 사진처리업’ 등으로 분류돼, 주업종 코드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비자 피해 신고, 세무조사, 행정 집행 자료가 연동되지 않고 분산 관리되고 있다.개인사업자 기준 의류임대업 수입은 2020년 455억 원에서 2023년 1581억 원으로 3년 새 3.5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사진처리업 매출도 485억 원에서 92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업계 규모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행정적 관리 체계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이인선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국세청은 ‘업종 코드 부재’만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피해 신고가 급증하는데도 스드메 업계에 대한 별도 관리·감독 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조속히 통계 기반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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