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경상북도의회가 농어촌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인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신효광 의원(농수산위원장·청송)은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개정안은 후계농어업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지원사업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자료 제공 요청 보완 ▲정착자금·교육·연수 지원사업 규정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돼, 단체의 안정적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후계농어업인 단체는 1987년 ‘전국농어민 후계자협의회’로 출범한 이래 농어촌 발전을 선도해왔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연합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상위 법령에서도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타 시·도에서는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다.신효광 의원은 “전국 최대 회원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타 시·도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촌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으로, 이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은 농어촌 유지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난 23일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 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