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4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현실화 ▲경북도 관광안내소 설치·명칭·업무 규정 ▲특별관리지역 지정 근거 마련 ▲관광특구 지정 대상지역 시설 기준 정비 ▲경상북도관광협의회 설립 및 구성 ▲국내외 관광통계 매년 작성 등을 담고 있으며, 상위법 개정 사항에 맞춰 전반적인 조문을 재정비했다.경상북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비롯한 역사문화 자원과 지질·생태환경, 영상촬영지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도내 주요 관광지 358곳의 입장객 수는 2022년 4,036만 명, 2023년 4,412만 명, 2024년 4,762만 명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김대진 의원은 “경북은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다양한 콘텐츠를 지닌 관광자원의 보고이지만, 기존 조례는 시대적 요구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재정지원사업의 현실화를 비롯해 관광특구 지정 기준 마련 등 실효성 있는 관광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의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와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2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