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1, 국민의힘)이 제358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숙박시설과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인식 부족으로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례안 주요 내용에는 ▲대상 장애인과 보조견의 범위 규정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명시 ▲픽토그램(그림문자) 보급 ▲홍보영상·간행물 제작·배포 지원 ▲관련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됐다.최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장애인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돕는 필수 동반자”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확대되고, 보조견 동반 출입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2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