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한국마사회가 최근 5년간 마권 구매한도 규정을 수차례 위반해 사행산업감독위원회(사감위)로부터 1만여 건의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대부분 ‘경고’나 ‘퇴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매출 규모에도 불구하고 불건전한 사행산업 문화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232건의 마권 구매한도 위반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시정조치는 경고 2,874건, 퇴장 188건 등 29.9%에 불과했다.마사회 ‘승마투표약관’은 과도한 베팅을 막기 위해 1인당 1회 구매 한도를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사감위는 사행산업감독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자 준수 여부만 확인할 뿐, 위반 시 이용자 처벌이나 판매직원 징계 등 강제적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마사회 측은 “지난해 6월 온라인 마권 발매를 도입하며 오프라인보다 엄격한 경주당 5만 원 구매상한을 적용해 초과 구매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감위 현장 점검에서는 여전히 위반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실제 구매한도 위반 건수는 ▲2021년 428건 ▲2022년 2,601건 ▲2023년 2,935건 ▲2024년 2,426건 ▲2025년 1~8월 1,842건으로, 코로나19 제한영업이 적용된 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평균 2,600여 건이 넘는다.같은 기간 마사회는 25조 1,181억 원에 달하는 마권 매출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조 476억 원, 2022년 6조 3,969억 원, 2023년 6조 5,007억 원, 2024년 6조 5,139억 원, 2025년 1~9월 4조 6,590억 원이다.정희용 의원은 “마권 판매가 곧 마사회 수익과 직결되다 보니 사실상 ‘솜방망이’ 조치에 그치는 실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현장 실명구매제 전면 도입과 온라인 마권 발매 활성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