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임차농 지원 제도의 한계와 토지 소유주의 우려를 함께 짚으며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정 의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기반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토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임차농의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 결과 임차농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고, 소유주는 세금 부담에 비해 혜택에서 소외돼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임차농은 생산을 책임지고, 소유주는 농지 제공을 통해 기반을 유지하는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두 집단의 권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로 인해 임차농 배제와 소유주 우려가 악순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대안으로 ▲임차농 직불금·보조사업 지원 확대 ▲토지 소유주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제공 ▲농지 임대차 관리제도 도입 ▲표준계약서 도입 및 체계적 관리 ▲경영체 등록 절차 간소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경북도가 중심이 되어 임차농 보호와 토지소유주 불안 해소를 동시에 담보하는 상생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농업은 특정 집단의 권리가 아닌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 자산”이라며 “임차농과 소유주가 상생하고 지원이 확대돼야만 경북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가 보장된다”고 역설했다.정 의원은 끝으로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 임차농과 토지소유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상생 농정을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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