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최근 3년간(2023~2025년 7월) 우리나라 농어촌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단기간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무단 이탈자가 총 1,94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파종·수확 등 농어업 인력난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 중이며, 근로자는 E-8 비자를 통해 최대 8개월간 농가에서 일할 수 있다.    실제 입국 인원은 ▲2023년 4만647명, ▲2024년 6만7,778명, ▲2025년 7월 기준 9만5,700명으로 매년 증가세다.하지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단 이탈자는 2023년 925명, 2024년 911명, 올해는 7월까지 108명으로 집계됐다.무단 이탈자는 필리핀 국적이 8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579명), 캄보디아(215명), 라오스(170명), 인도네시아(74명), 몽골(39명), 태국(29명), 키르기즈스탄(29명) 순이었다.지역별로는 전남에서 922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전북(279명), 경북(211명), 충남(144명), 경남(111명), 충북(107명), 강원(75명), 경기(75명), 제주(16명) 등이 뒤를 이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무단 이탈은 농가 배정 직후나 출국 예정 시점에 주로 발생한다”며 “다만 추적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행 제도는 무단 이탈 신고 시 지자체가 SMS로 출석을 요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정희용 의원은 “정부가 계절근로자 수를 매년 늘리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여전히 허술하다”며 “농어가에서 성실히 일하고 본국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입국부터 출국까지 철저한 추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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