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는 추석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특별감시·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도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전·중·후 3단계 관리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경북도는 연휴 전 단계에서 사전 홍보와 계도 활동, 그리고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병행한다. 특히 주요 배출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 1,794개소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강화를 요청했다.아울러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내 335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시·단속도 함께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고농도 폐수 및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 ▲민원 다발·환경법 위반 이력 업체 ▵상수원 인근 사업장▲공장 밀집 산업단지 등이다. 도는 불법 배출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행정처분 및 추가 단속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경북도는 이번 단속에 무인기(드론)와 이동 측정 차량 등 첨단 장비를 적극 투입해 현장 감시의 실효성을 높인다. 특히 야간 시간대나 산간·하천 주변 등 단속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 촬영을 통해 불법 오염행위 실시간 적발 체계를 구축한다.추석 연휴 기간에는 시·군별 상황실을 운영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128)를 통해 도민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험 취약지역과 하천 순찰을 강화해 환경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연휴가 끝난 뒤인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환경오염이 발생했거나 방지시설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오염물질 방지시설 점검과 정상 가동을 위한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29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을 벌여 7개 사업장에서 환경법 위반(2.3%)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대기·수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자가측정 미이행 등이었으며, 도는 올해 동일 유형의 위반행위를 중점 점검 항목으로 지정했다.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명절 환경을 조성하겠다”며“행정기관의 감시만큼이나 도민의 신고와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