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금품이나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들이 다시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 방지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1~2024년) 비위면직 공직자 819명 중 183명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비위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수수 317명 △공금 횡령‧유용 196명 △직권남용‧직무유기 62명 △문서위변조 30명 △기타 214명 순이었다.
이 가운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해 면직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기관별로는 △공직유관단체 422명 △중앙행정기관 170명 △지방자치단체 167명 △교육행정기관 60명 순으로,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들의 비위 면직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재취업 사례도 다양했다.
면직됐던 기관에 다시 채용되거나, 면직 기관 인근 시의회 정책지원관으로 재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공사 수주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았던 기업체에 재취업한 사례도 보고됐다.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는 비위면직자의 경우 취업제한기간(기산일로부터 5년) 동안 공공기관·부패 관련기관 및 소속 부서와 밀접한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재취업자 183명 가운데 공공기관 73명, 부패행위 관련기관 6명, 영리사기업체 104명이 포함됐다.
공공기관 재취업자 중에는 중앙행정기관 3명, 지자체 및 교육청 21명, 공직유관단체 48명, 헌법기관 등 기타 1명도 있었다.추경호 의원은 “금품수수나 공금횡령으로 면직된 공직자가 다시 공공기관 등 공무를 취급하는 기관에 버젓이 재취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채용 단계에서 비위면직자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패방지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실효성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권익위와 인사혁신처가 공동으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